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원이 악장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악장은 내부평정에 의해 부여되는 직책이 아닌 점, 악장 공개채용절차나 위촉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악장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악장으로 신규채용되어 악장의 신분을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단원으로서의 근로관계는 악장의 신분을 취득함에 따라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발적으로 악장 공개채용에 응시하고 합격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상 악장의 위촉기간 만료 후 복귀할 단원의 신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는 예술단 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규단원 공개채용절차에서 모집분야 중 악장에 응모하여 악장에 위촉됨으로써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악장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