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견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와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행해진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 배제의사를 표시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의 채택 또는 미채택 이유를 소수 노동조합에 회신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의견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와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행해진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 배제의사를 표시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의 채택 또는 미채택 이유를 소수 노동조합에 회신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