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정직 7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나, 단체협약 상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한 정직 7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나, 단체협약 상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