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는 모두 퇴사를 하여 임원은 없으며, 계속하여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