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6일

요지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도 아닌 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에 관하여 연초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