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7일

요지

용역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용역계약기간까지 연장되었다면,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용역계약기간까지 연장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2018. 5. 31.이라고 고지한 점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5. 31. 종료되었음
나.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에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촉탁직으로 계약 연장하도록 정하였고, 사용자가 도급업체와의 용역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용역계약기간에 맞춰 자동 연장하였다면,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