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7일

요지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 발언과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민흥기 센터장이 김순옥 요양보호사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문효선 위원장에게 지시를 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개입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조직 운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