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0일
요지
전환배치는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나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가 구제대상이 되는지
전환배치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① 차량운행 중단으로 인하여 시민편의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운행중단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환배치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보호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에 비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조끼착용을 이유로 전환배치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전환배치가 구제대상이 되는지
전환배치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① 차량운행 중단으로 인하여 시민편의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운행중단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환배치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가 보호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에 비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조끼착용을 이유로 전환배치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