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0일

요지

직무수행 능력 부족,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문제, 타 부서의 전보 수용 의사 등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근로계약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첫 보직의 근무부서와 담당업무를 통상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다양한 인사명령을 시행하였고, 근로자 외에도 취재부서에서 어문연구팀으로 인사명령 한 전례 또한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근무평가 결과, 타 부서의 전보 수용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상사와의 마찰로 잠정적 인사조치가 있어 시기적절한 추가 인사명령의 필요가 있었고, 2017년 국제부 평가에서 소속 기자들 중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았으며, 임시 발령지에서도 기자로서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⑤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역시 상사의 부정적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⑥ 전보 전·후의 임금은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