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0일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조 비대위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조 비대위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