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0일

요지

지사장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진행 중에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측의 단체협약 안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사장의 발언은 그 행위가 2018. 1. 31. 종료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그러나 단체교섭 진행 중에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단체교섭 간에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진행 중임에도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그리고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단협(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단협(안)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로서 성실교섭의무를 위반에 해당함.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단체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