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0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승객에게 제공된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관이 근로자의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점, ③ 회사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④ 해고만이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고처분이 양정에 있어 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승객에게 제공된 물품을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① 승객이 버리고 간 것을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관이 근로자의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점, ③ 회사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④ 해고만이 징계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고처분이 양정에 있어 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