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1일

요지

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조사 결과 회사는 영업이 정지되어 있는 등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회사가 폐업한 것을 알고 있으나,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폐업 전까지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2018. 3. 31.자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용보험은 2018. 4. 1.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