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② 수습평가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평가위원의 구성도 적절한 점, ③ 근로자의 수행업무 실적과 면접, 상담보고서, 피드백 자료 등으로 평가하여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규정상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습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습평가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② 수습평가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평가위원의 구성도 적절한 점, ③ 근로자의 수행업무 실적과 면접, 상담보고서, 피드백 자료 등으로 평가하여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규정상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