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여부 등에 간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