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1일
요지
부당정직-인정, 그외 부당노동행위 등 나머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