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1일

요지

부당정직-인정, 그외 부당노동행위 등 나머지 기각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