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승인된 병가의 범위를 벗어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하고 소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병가 중에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하고 결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거부한 행위는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는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법적인 권리행사로서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자가 2018. 2. 26.부터 4. 20.까지의 기간에 입원기간 1주일을 제외하면 무단결근 일수가 총 47일에 달하여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음, ② 사용자가 2018. 3. 26. 출근을 명령하면서 결근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입원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약 2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③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가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의 결근’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은 ‘해고’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