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1일

요지

보직해임은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고, 대기발령은 전보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중앙회로 전보한 후 보직부여 없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의 대상이 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해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지회로 발령조치 하였으므로 부당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