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일

요지

기각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들의 평가점수가 매우 낮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는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과 인턴직 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중에도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평가규정은 없으나, 2017. 1. 1.부터 모든 입사자에게 인턴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점수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② 재직 근로자 7명 중 5명이 근로자를 매우 낮게 평가(평균점수 60.8)하였고, 근로자가 단순한 업무인 택배물류 테스트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자전거 기초 문제에 대한 평가점수도 낮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