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일
요지
기각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들의 평가점수가 매우 낮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는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과 인턴직 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중에도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평가규정은 없으나, 2017. 1. 1.부터 모든 입사자에게 인턴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점수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② 재직 근로자 7명 중 5명이 근로자를 매우 낮게 평가(평균점수 60.8)하였고, 근로자가 단순한 업무인 택배물류 테스트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자전거 기초 문제에 대한 평가점수도 낮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다.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들의 평가점수가 매우 낮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는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과 인턴직 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중에도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평가규정은 없으나, 2017. 1. 1.부터 모든 입사자에게 인턴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점수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② 재직 근로자 7명 중 5명이 근로자를 매우 낮게 평가(평균점수 60.8)하였고, 근로자가 단순한 업무인 택배물류 테스트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자전거 기초 문제에 대한 평가점수도 낮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