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를 평가 이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① 정규직 전환 평가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②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로 선정되어 문제가 없고 평가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평가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결근을 열 한 차례나 한 것은 평가 항목인 근무태도에 불리한 사항이라는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가. ① 사용자는 근무평가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① 정규직 전환 평가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큰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용자가 전환 기준을 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②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로 선정되어 문제가 없고 평가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평가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결근을 열 한 차례나 한 것은 평가 항목인 근무태도에 불리한 사항이라는 종합하여 볼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