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1일

요지

정년을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2018. 2월 말경에 사용자와 2018. 3. 1.부터 4.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 합의에서 청소․경비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연령(정년)의 한도를 만 68세로 정하였음, ③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들은 모두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음, ④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고 볼 여지가 없음, ⑤ 근로자1은 정규직 전환 합의 시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자로 정규직 전환 합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