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6개월)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타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최초 채용계획과 달리 면접심사위원회에서 2순위자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 당시 인사담당부서장으로서 채용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접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한 결정의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을 일절 남기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징계 당시 인사담당부서장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경과실에 불과함에도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최초 채용계획과 달리 면접심사위원회에서 2순위자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채용 당시 인사담당부서장으로서 채용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접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한 결정의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을 일절 남기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징계 당시 인사담당부서장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경과실에 불과함에도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