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일

요지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사건 사용자2(○ ○ ○)와 이 사건 사용자1(여성문화센터) 사이에 체결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수탁 협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이 사건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1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