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일
요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관련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거나 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퇴직 의사를 밝힌 바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삼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초심 판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거나 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퇴직 의사를 밝힌 바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삼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초심 판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