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