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일
요지
공영방송의 국장급인 근로자가 외주제작사 대표 등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취재 영상을 사용한 행위 등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외주제작사 대표 등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취재 영상을 사용한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외주제작사에 대한 강도 높은 노동 요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공영방송의 국장급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설령, 근로자가 시청률의 압박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외주제작사들에게 행한 심한 폭언 등 소위 ‘갑질’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 ③ 근로자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이 인정됨, ④ 근로자가 담당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포상은 시청률 등을 이유로 결정된 것으로서 그 제작과정에서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근로자가 외주제작사 대표 등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취재 영상을 사용한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외주제작사에 대한 강도 높은 노동 요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공영방송의 국장급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설령, 근로자가 시청률의 압박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외주제작사들에게 행한 심한 폭언 등 소위 ‘갑질’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 ③ 근로자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이 인정됨, ④ 근로자가 담당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포상은 시청률 등을 이유로 결정된 것으로서 그 제작과정에서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감경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