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일
요지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는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초심판정을 시정하여 이익된 판정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취지가 모두 인용된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