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2일
요지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그만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발한 것으로 진의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그만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기 위해 발한 것으로 진의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진의 아닌 의사를 사직 의사로 간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