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근로계약 간 단절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근로계약 간 단절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