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고,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복직 허용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였고,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복직 허용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