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역량 및 경력이 연구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여 타 부서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 및 퇴직예상금액 감소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를 사회공헌팀장에서 연구원(팀원)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역량 및 경력이 연구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여 업무능률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인사평가결과가 직급별 하위 5%범위 내에 속하고, 다면평가결과가 저조한 직원에 대하여 직책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로자가 해당하는 증거가 없어 인사규정에 어긋나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징계이력이 없고 10년 이상 팀장으로 직책을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매월 110만원의 수당이 감소되고 퇴직예상금액이 약 2,200만원이 줄어들어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