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6일
요지
경력직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이력서 및 면접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과정에서 베이글 업체 운영 경력과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베이글 관련 경력직으로 입사한 점, ②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 등을 확인하는 대화 내용과 베이글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에도 근로자가 이의없이 수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범위에 베이글 제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베이글 시제품 평가에서 업계 경력자들 대부분이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을 부정하고 있고, 평가자들 간의 평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의 흠결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정당하다.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과정에서 베이글 업체 운영 경력과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베이글 관련 경력직으로 입사한 점, ②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 등을 확인하는 대화 내용과 베이글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에도 근로자가 이의없이 수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범위에 베이글 제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베이글 시제품 평가에서 업계 경력자들 대부분이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을 부정하고 있고, 평가자들 간의 평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②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의 흠결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