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6일

요지

공사수주 실적 향상을 위한 일부 문서 위․변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관행을 이유로 행한 사문서 위․변조 행위에 관해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지사장의 지시로 공사 진행이 이뤄졌고 30년 이상의 근로기간에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