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6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습기간 만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기준은 수습기간의 특성상 해고제한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운수회사 특성상 수습기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 통지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