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6일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용자는 2018. 2. 28. 근로자에게 양식 부문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만두겠다.”라며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6. 15. 최종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양식 부문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2. 28. 주식회사 호텔리어 명의의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 항의하고 2018. 3. 2. 진정을 제기한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2018. 2. 28. 해고당하였다며 2018. 6. 7.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가 2018. 5. 9. 이후 여러 번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논의한 것으로 볼 때, 2018. 2. 28.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최종 해고일이 2018. 6. 15.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2018. 2. 28. 존재하고 근로자는 2018. 6. 7.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정한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이 명백함.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용자는 2018. 2. 28. 근로자에게 양식 부문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만두겠다.”라며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6. 15. 최종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양식 부문에서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2. 28. 주식회사 호텔리어 명의의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 항의하고 2018. 3. 2. 진정을 제기한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2018. 2. 28. 해고당하였다며 2018. 6. 7.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가 2018. 5. 9. 이후 여러 번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논의한 것으로 볼 때, 2018. 2. 28.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최종 해고일이 2018. 6. 15.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고는 2018. 2. 28. 존재하고 근로자는 2018. 6. 7.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정한 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이 명백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