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년’을 “만 63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1955. 5. 11.생으로 2018. 5. 31. 정년에 도달하였던 점, ② 정년 도달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정년 도과 근로자들과 촉탁계약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는 점, ③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또한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정년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 내지 서면통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자동종료 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