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6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2년 단위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체결 시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수차례의 근로계약이 각각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체결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갱신 시 별도의 인사고과나 업무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마지막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을 보장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