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6일

요지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한 행위와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윤리강령과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등
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 등이 실제 투자하였다거나 금전적 피해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투자를 권유한 대상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수상한 다수의 포상이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