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7일

요지

헬스강사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과 ‘PT강사 자유직업소득 및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들이 매월 지급받은 1,200,000원의 고정급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PT수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무료지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신청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은 PT수업으로 PT수업은 신청인들과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점, ④ 신청인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