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4. 7. 31.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일은 2018. 6. 12.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