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7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경력에 비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시스코 스위치 OS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 인스톨 기능 비활성화 설정 네트워크 작업 및 작업 테스트’ 등을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처리를 맡기고 해당 작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사후 테스트 등의 관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2차 사고발생 후 사고사실을 유관부서에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점, ③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점, ⑤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시스코 스위치 OS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 인스톨 기능 비활성화 설정 네트워크 작업 및 작업 테스트’ 등을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처리를 맡기고 해당 작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사후 테스트 등의 관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② 2차 사고발생 후 사고사실을 유관부서에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한 점, ③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점, ⑤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