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7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취지를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추후 제출한 이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근로자의 금품요구 대화는 사직 등과 관련하여 합의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제신청의 진정한 취지가 손해배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고 존부에 대한 다툼의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제출한 확인서 및 동 목격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당사자의 대화 도중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뿐 명시적인 해고의 발언은 없었다) 등에 비춰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