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7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금지한 선주문 행위와 허위 진술을 강요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아·태 및 일본의 제너럴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전임 지사장이 선주문과 관련하여 사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던 점, ② 선주문을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하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선주문임을 알았고 최종소비자의 입찰제안요청서가 없으며 최종 소비자 증명서류가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세 차례의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선주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아·태 및 일본의 제너럴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전임 지사장이 선주문과 관련하여 사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던 점, ② 선주문을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하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징계위원회에서 선주문임을 알았고 최종소비자의 입찰제안요청서가 없으며 최종 소비자 증명서류가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세 차례의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 진술을 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영업담당 임직원들에게 선주문에 대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