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7일
요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우리 위원회에 그 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