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발언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설사 ‘①’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새로운 팀원을 뽑아 팀제로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근무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이 있어야 함에도 근로자는 당시 이러한 행동없이 정상 퇴근하였고,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 시 “제가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서명한 점, ⑤ 근로자가 2017. 11. 22.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발언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설사 ‘①’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새로운 팀원을 뽑아 팀제로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근무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이 있어야 함에도 근로자는 당시 이러한 행동없이 정상 퇴근하였고, 이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사건 조사 시 “제가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서명한 점, ⑤ 근로자가 2017. 11. 22.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