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8일

요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속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언을 함으로써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차례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