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8일
요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속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언을 함으로써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차례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인 지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동료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한 사실,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차장으로서 지점장을 보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속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언을 함으로써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2차례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