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8일
요지
정직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의 사유만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직위해제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근로자가 업무 훈계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고압적 언행을 행한 사실) 외에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이 징계양정기준(비위행위의 정도, 과실 및 고의)에 따라 행해진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그에 비해 팀장 직책수행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고충처리의 당사자인 하급자와 같은 팀원으로서 근무하며 단순 지출 결의 등을 행함으로써 사실상 불이익이 훨씬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근로자가 업무 훈계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고압적 언행을 행한 사실) 외에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이 징계양정기준(비위행위의 정도, 과실 및 고의)에 따라 행해진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그에 비해 팀장 직책수행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고충처리의 당사자인 하급자와 같은 팀원으로서 근무하며 단순 지출 결의 등을 행함으로써 사실상 불이익이 훨씬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