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1은 시설로서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사용자2가 위수탁 계약 체결의 주체로 사용자1의 센터장을 임명한다는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사용자2의 위임을 받아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①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기로 하였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점, ②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