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8일
요지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된 점, ② 당연면직의 효력과 관련한 법률적 다툼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고정 시야수당(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사직을 거부하자 전환배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대기발령을 한 점, ②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한 점, ③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된 점, ② 당연면직의 효력과 관련한 법률적 다툼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고정 시야수당(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사직을 거부하자 전환배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대기발령을 한 점, ②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한 점, ③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