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음,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와는 별도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적자원 및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④ 사용자2가 임금,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2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2. 6. 사용자1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밝히면서 후임 관리소장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다른 회사의 구인 공고에 응시하여 2018. 2. 20. 채용이 확정됨, ③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 바로 다음 날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였음, ④ 근로자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음,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와는 별도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적자원 및 내부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④ 사용자2가 임금,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른 것으로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2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2. 6. 사용자1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밝히면서 후임 관리소장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다른 회사의 구인 공고에 응시하여 2018. 2. 20. 채용이 확정됨, ③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 바로 다음 날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였음, ④ 근로자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